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


개인정보의 유출/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"개인정보보호법"에 의해 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되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/보관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
또한 회원제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합니다.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치료사례나 치료후기, BEFORE & AFTER(비포&애프터)를 보여줄 경우에도 의료법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도록 되어있어 회원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여주어야 하며 보안서버 구축은 필수 항목입니다. 


온웹은 회원제 사이트와 개인정보를 수집하는 사이트에 개인정보보호법에 따라 보안서버를 구축하고 있습니다. 한발 더 나아가 더욱 쉽고 편하게 회원가입 없이 소셜 아이디(네이버,카카오,페이스북,구글 등)를 이용해 회원가입 없이 간편하게 원클릭으로 로그인 할 수 있는 소셜로그인 솔루션을 지원하고 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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